개인신용정보 조회사실 및 이유 공시


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” 제32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2항 따라 당사가 보유한 채권의 차주 및 보증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할 고객에 대하여 조회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나,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 개인신용정보 조회사실 및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.
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- 아   래 -


ο 조회 목적 : 채권추심을 위한 조회, 기업신용도 판단 등을 위한 조회

ο 조회 기간 : 채권에 대한 회수 종결 전까지, 기업과의 상거래 설정 및 유지 기간

ο 조회 정보 : 신용개설정보, 채무불이행정보, 신용등급 및 평점 등

ο 조회 기관 : NICE평가정보㈜



조회한 내용은 NICE평가정보㈜의 열람사이트(www.credit.co.kr)에서 무료로 확인 가능합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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